기존 집 매도일보다 새집 잔금일이 빠를 때 생활권 이동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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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을 판 돈으로 새집 잔금을 치를 계획이어도 두 계약의 날짜가 다르면 중간 공백이 생긴다. 새집 잔금일이 먼저라면 매도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과 입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생활권 이동계획은 자금 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두 계약의 입금 시각까지 적는다

날짜가 같아도 기존 집 매수인의 대출 실행과 새집 잔금 지급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의 지급일, 은행 이체 한도, 법무 일정, 열쇠 인도 조건을 시간대별로 적는다. 예상 매도금액이 아니라 계약상 실제로 받을 순액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과 짐의 이동을 따로 계획한다

새집 잔금을 치렀다고 바로 모든 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와 수리, 엘리베이터 예약이 남아 있으면 가족은 임시숙소에 머물고 짐은 보관창고로 갈 수 있다. 직장과 학교를 계속 다닐 사람이 어느 집을 거점으로 움직일지 날짜별로 정한다.

자금 공백의 기간과 규모를 계산한다

필요액은 새집 잔금 전액이 아니라 보유 현금과 확정 입금액을 뺀 부족분이다. 며칠 뒤 매도대금이 들어오는지, 일정이 지연될 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도 본다. 단기 자금 조달은 담보와 권리관계, 취급업체의 기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 계약서와 등기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다.

일정 변경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매도 잔금을 앞당기거나 새집 잔금일을 늦출 수 있는지 계약 상대방과 먼저 협의한다. 어렵다면 임시거처, 보관, 추가 이사비용과 자금 사용기간을 함께 비교한다. 어느 한 단계가 늦어질 때 법무사, 중개사, 이사업체에 알릴 순서를 정해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